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퇴학조치를 당했으나 안경환 후보자의 탄원서에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퇴학조치를 받았으나 안 후보자가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특별교육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학교측의 재심 회의록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C 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퇴학 처분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안경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해당 학교의 교장 또한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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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