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경환 아들 ‘퇴학 취소’ 직접 부탁, 퇴학 처분 이유가? “여학생 기숙사 방으로 불러”

안경환 아들 ‘퇴학 취소’ 직접 부탁, 퇴학 처분 이유가? “여학생 기숙사 방으로 불러”안경환 아들 ‘퇴학 취소’ 직접 부탁, 퇴학 처분 이유가? “여학생 기숙사 방으로 불러”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학교 측은 안 후보의 아들에 대해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했다고 한 매체(중앙일보)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유는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


이에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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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고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던 1975년 친지의 소개로 5세 연하의 김 모씨를 만나 교제했고 약혼이나 혼인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김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진행했다.

이에 김씨는 다음 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쳤다”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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