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8일 “정관정은 1940년대 초 홍삼과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A씨 영상물에는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 썼을 뿐 한국인삼공사 홍삼제품을 연상하는 부가적인 표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 상표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는 국민 관심 대상”이라며 “인삼공사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용어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장’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정관장 상표 유래 알리기를 원했고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며, 한국인삼공사도 홈페이지에서 ‘정관장 유래’ 내용을 삭제했다”며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인터넷 유튜브에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해 만든 홍삼 상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5월 같은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일간신문에 넣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