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소상공인도 수익을 내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적합업종 신설, 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경감, 하도급 납품단가 산정 시 인건비 반영 등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적합업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 진출 제한 업종을 결정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생계형 업종을 따로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경우 중소 영세기업들의 구인난이 초래되고 일부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르게 조정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기업에 즉시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예를 들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바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이후에 하는 등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