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융당국,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제재 않기로

금감원, 신상훈 제재 않기로…잔여 스톡옵션 지급될 듯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 전 사장이 남은 스톡옵션을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신한 사태’와 관련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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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어서 은행법상 제재는 어렵다는 쪽으로 실무진이 최근 판단을 내렸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던 스톡옵션 2만9,138주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 대해 지급 보류를 결정했던 스톡옵션 23만7,678주 가운데 20만8,540주의 보류를 해제하면서, 잔여분에 대해선 금감원의 제재 여부 결론 후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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