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 만큼 허용돼 있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개로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 면적이 150㎡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전용 59㎡,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같은 2주택 분양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 내 서울, 의정부, 성남, 안양 등 16개 시가 포함돼 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 제한은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비(非)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