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에서 컴퓨터를 통해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책임졌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를 동반하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50~1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법무부 간부들에 건넸고 안 전 국장도 현금 봉투를 특수본 검사들에 건넨 사실이 지난달 보도되며 ‘돈봉투 만찬’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동반 사퇴했고 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수사 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