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6·19 부동산대책]'전매제한 확대'로 강북, '조합원 1주택'으로 강남 재건축 정조준

목동·용산 등으로 집값 상승 확산 한 풀 꺾일 듯

조합원 1가구는 法개정 되는 9월 이후부터 적용

잠실 주공5단지·대치 은마 등 180개 단지 해당

2016A02 메인


정부의 이번 6·19부동산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최근 상승세가 옮겨붙은 강북 지역, 부산, 광명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맞춤형 규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 비강남권 지역의 경우 입주 시까지 분양권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약시장의 과열을 잠재우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를 1채로 제한하며 강남 재건축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분양권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까지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민간택지의 경우 1년6개월로 차등했던 것을 일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남4구의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 마포, 용산, 성동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지역에서 분양권전매를 노리고 몰리던 청약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강남4구의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강남4구의 청약경쟁률은 11.6대1, 나머지 21개구는 11.8대1로 역전되며 비강남권의 청약시장이 달아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를 종전 세 채에서 한 채로 제한하는 규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강남의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총 180개 단지 10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절반이 넘는 5만4,000여가구(73개 단지)가 몰려 있으며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매물들이 서서히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한 채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1+1’ 분양은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용 150㎡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조합원이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지난 11·3대책 때 지정된 37곳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공공택지)은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분양권전매가 입주 시까지 제한된다. 또 3곳 모두 이달 말 예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된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