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뉴스테이, 그린벨트서 사실상 못짓는다

택지지구 우선 공급 폐지 등

국토부, 과도한 특례 재검토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민간에 제공되는 각종 특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그린벨트 공급 및 인허가 단축 등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과도한 특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지난 2015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임대주택이다. 민간기업이 건설해 공급하면 입주자는 최대 8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그린벨트를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는 등 특혜가 과도한 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의 제한도 없어 결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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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의 존폐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뉴스테이 정책은 유지된다. 대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단축 절차와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 민간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된다.

임대료 규제도 강화돼 임대료 상승률 제한과 함께 초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공적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4만가구씩 공급하겠다”며 “폐지보다 보완을 거쳐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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