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 증언을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날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귀가한 후 재판부에 “증인으로 부른 이재용·최지성·장충기·황성수 모두 증언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들을 같은 날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검찰이 재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