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급식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용역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응하지 않았다.
또 학교법인이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2억5,000만원을 급여를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암학원은 충암유치원, 충암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