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취임 전원 취소

임시이사 파견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 징계 요구를 무시해온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20일자로 취소처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급식비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교장 및 행정실장 파면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 이사 선임방치로 인한 이사회 및 학교파행 운영,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지속적인 위법적 이사회 운영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급식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용역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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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법인이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2억5,000만원을 급여를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암학원은 충암유치원, 충암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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