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 천거를 받는다. 이후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 심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후보추천위를 꾸리는 데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한 사람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 외에 3명의 위원을 추천할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추천위 구성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추천위가 검찰총장 인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급히 서둘러 구성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는 듯 말을 아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은 전체 후보추천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지난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기 시작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상황이라 곧바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검찰총장 인선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 인선도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인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등으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