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배수펌프장 전력 기본요금체계 개선…영리 목적 산업용 적용 불합리

경기도가 재해예방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산업용 전력 요금체계로 받아 불합리하다며 새로운 부과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배수펌프장의 기본요금 적용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과 같게 ㎾당 6,49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주택용 전력은 기본요금이 730~6,060원, 농사용 전력은 360원, 가로등은 1,220원이다.


배수펌프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24개 시·군 배수펌프장 206곳의 전력 계약용량은 26만6,881㎾로, 연간 35억원(기본요금 29억원 + 사용요금 6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배수펌프장과 같게 전기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가스공급, 수도, 철도사업, 폐수처리시설, 하수·오수·분뇨처리시설 등이다. 이들 사업은 서비스비용을 징수해 투자비를 일정 부분 회수한다.


김포 운양3배수펌프장은 지난해 전력사용량 12만5,400kwh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총 4억6,900만원을 냈다. 이중 실제 전기사용료는 1,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산업용 전력 요금이 적용된 ‘기본요금’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실 전기사용료보다 30배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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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도는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계약 종별에 ‘재해예방용 전력’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배수펌프장에 농사용 전기 기본요금이 적용되면 경기도에서 매년 27억원, 전국적으로 167억원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배수펌프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으로 설치됐음에도 영리 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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