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DTI 2개월 후부터 약발… LTV는 효과 없어



[앵커]

오늘 나온 6·19 부동산 대책을 보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DTI 규제를 강화하면 2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LTV 규제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DTI 규제를 강화하면 2개월 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잡혔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DTI와 LTV 규제가 있었던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등 98개 지역의 실거래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DTI 규제를 강화하면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모든 곳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 초과수익률은 2개월 후 하락했다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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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률은 매달 해당 분석 지역 아파트가격 수익률에서 앞서 말한 전체 지역 수익률의 평균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수익률이 5%, 서울·경기·6대 광역시의 수익률이 3%일 경우 강남구의 초과수익률은 2%가 되는 겁니다.

반면 LTV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LTV를 강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 가치가 상승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DTI와 LTV 모두 정책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 위원은 “DTI 규제가 10%포인트 완화되면 주택가격을 3.8%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탄력성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TV와 DTI를 구분하지 않고 보면 규제 강화시 6개월 후부터 초과수익률 하락세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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