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폭언 의혹에 휘말렸던 박현정(55) 전 서울시향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성추행 등을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거짓 폭로를 했다고 보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 또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