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 보육시설 등 교육기관이나 소방서 등에서 부적응, 방임 또는 위해 환경과 같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상담이나 방문 조사 등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상담 등 대상자 진단이 이뤄진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복지급여·서비스는 물론 민간 후원결연 사업 등과 적극 연계시키고 심리검사비, 진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