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이재용 내달 3일 법정서 만난다

李부회장, 朴재판 증인으로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증언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 피고인 둘을 대면하게 하고도 혐의 입증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 부회장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3일 오후2시10분 증인석에 오를 이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소환되는 두 번째 대기업 총수가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앞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자신이 관련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 신문은 사실상 어렵다.

관련기사



이날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영춘 SK CR팀장(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부사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SK에 전한 총 89억원 규모의 K스포츠재단·비덱스포츠 지원 요구를 검토한 뒤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30억원만 주겠다고 버텨 결국 철회시켰다. 박 부사장은 “(지원 요구 중) 비덱이 요청한 50억원 상당의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선수 해외훈련 비용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통상 기업이 지원하는 스포츠 해외훈련 비용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20억원이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SK에)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