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감찰본부, 사건브로커로에 향응-성희롱 파문 검사 '면직'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어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성 검사 ·여성 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을 감찰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 골프 접대 등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바 있다. 정 검사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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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나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찰 결과 밝혀졌다. 강 부장검사는 올 5~6월에도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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