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 골프 접대 등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바 있다. 정 검사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나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찰 결과 밝혀졌다. 강 부장검사는 올 5~6월에도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