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반대로 상고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이를 뒤집을 기회가 생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애플 대 삼성전자’ 2차 소송 상고심 신청에 대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대법관 9명이 상고심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투표로 진행된다. 대법관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삼성전자의 상고가 진행되며 3명 이하인 경우 기각된다.
미국 대법원은 회기마다 7,000~8,000 건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는데 이중 약 80건만 실제 상고심이 진행된다. 삼성전자가 상고심 신청을 통과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소송은 디자인이 핵심 쟁점이던 1차 소송과 달리 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해제, 단어 자동완성 등 애플의 상용 특허 세 건을 놓고 벌어지는 2차 소송이다.
미국 법원은 2014년 5월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초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결과가 뒤집혔다.
그러나 2심 판결을 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번 상고심 신청은 삼성전자로서는 배상금을 피해갈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