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성노조 '촛불청구' 자격있나] 연쇄파업 예고에 난감한 '친노동 정부'

적극 억제도 방관도 못할 처지

진보기반 새 정부 딜레마 빠져

노동계가 연쇄적으로 파업을 예고하며 ‘촛불 민심’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자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진보유권자들에 기반을 둔 현 정부의 사정상 파업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봇물처럼 길거리로 뛰쳐나올 노동단체들의 시위를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를 각종 공공기구에 참여시키거나 물밑 조율을 통해 의견 수렴을 선제적으로 해 파업 등으로 노사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제각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부가 적극적인 물밑 소통과 중재에 나서도 실효를 낼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강성노조에 휘둘리면 자칫 노조에 기운 정부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새 정부의 주요 노동 및 고용정책 기조를 되짚어보면 비정규직 감축,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희망퇴직 남발 억제, 노동조합 가입률 제고 및 노동계 법정단체 설립 제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쉽게 말해 정규직 비율과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총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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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 안정성 차원에서 새 정부가 공약한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노조가입률 제고를 위한 입법, 제도개선 추진 정책도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자칫 영세기업 근로자보다는 귀족 강성노조의 정치화만 부추길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해당 제도의 골자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상시 및 지속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쓰도록 하고 비정규직 채용은 기존 직원의 휴직이나 결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아 이를 정상화하려면 강도 높은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제조업체 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점과 첨단화되는 제조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임금 수준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방안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주들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10년간 최저임금이 2배 가까이 인상(시간당 3,770원→6,470만원)돼 자영업주들은 정규직은커녕 아르바이트생 고용마저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가맹점주분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크다. 이런 추세라면 직원이 거의 없는 1인 점포나 무인점포화 추세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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