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이사회가 후임 회장 인선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부산 문현동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이 경영진 교체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초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성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안건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달 초에 열릴 이사회로 일단은 논의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경영진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는 성 회장이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만큼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임원의 퇴임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 후 5년 미만, 금고 이상 집행유예자 등을 대표이사 회장 해임 사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9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성 회장의 후임과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 회장이 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안건은 이날 이사회로 미뤄졌다.
관심은 성 회장이 다음달 예정된 이사회 이전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지 여부다. BNK금융지주 내부에서는 규정상 성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성 회장의 자진 사임 형식을 갖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