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22일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4시20분께 술을 마신 뒤 충북 영동읍 모 다세대주택 내에서 함께 살던 B(6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위협만 하려고 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아내가 달려드는 바람에 사달이 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