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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거 사생활도 ‘논란

차주혁,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거 사생활도 ‘논란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차씨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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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차주혁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미성년자 시절 유흥주점 출입, 성범죄 가해 의혹 등 갖가지 구설에 휩싸이며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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