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엽(사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침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뀌거나 약화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초대형 IB에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제시한 단기 유동성 규제는 실제 출범 이후 시장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영역을 총괄하는 이 부원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침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IB 육성을 포함해 금융투자 분야에 달라진 정책이 많고 당분간은 이 정책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를 준비하는 5대 증권사 중 NH투자증권(005940)을 제외한 4개 회사는 과거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에 제약이 걸릴지도 몰라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특히 1차 판단자인 금감원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발행어음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석이나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본인들이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앞으로 법령 위반 소지가 큰지 판단해야 하고, 삼성과 한투증권은 대주주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와 연관 되는지 해석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자율화 방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설정하면서 부동산투자 한도를 발행어음 자산의 10%에서 30%로 높이는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 부원장은 1년 만기 발행어음을 통해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언제든 해지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규제도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발행어음 자산의 35%는 1개월, 3개월 내에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35%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며 실제 운용하면서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재검증해볼 수 있다”며 “다만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은 부동산이나 기업금융 등 유동화가 어려운 곳에 투자하고 실적배당형 특성상 증권사의 기존 자금조달원인 환매조건부채권(RP)보다 유동성 규제가 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은 주로 기업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가 거론되지만 증권사가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부동산투자 자산도 단기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처럼 금융지주 자회사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위험가중자산 한도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으면서 일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상위법에 근거한 건전성 규제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