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징역 3년 선고, “비뚤어진 모정, 국민과 사회에 충격과 허탈감 줘”

최순실 징역 3년 선고, “비뚤어진 모정, 국민과 사회에 충격과 허탈감 줘”최순실 징역 3년 선고, “비뚤어진 모정, 국민과 사회에 충격과 허탈감 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면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그러면서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최 씨의 범행이 사회적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영수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