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면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최 씨의 범행이 사회적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영수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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