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사진·창원시 마산회원구)자유한국당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정 당시 마산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내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40여 년 전 설치된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 물품의 반입·반출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이 도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해 왔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이 교통정체 등 인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전국 7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규제와 통제의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상생하는 ‘열린 자유무역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인근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통제시설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변부와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률적이고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김규환 의원, 김도읍 의원, 김성태 의원, 김종석 의원, 김재원 의원, 문진국 의원, 이명수 의원, 이주영 의원, 엄용수 의원, 최연혜 의원 등 10명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