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확정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의 제품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필립스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내 경쟁을 제한·차단한 회사 정책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절반 이하로 할인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또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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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2012년 8월 필립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필립스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대리점들이 목적과 달리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려해 제품공급을 중단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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