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때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대법 "음주량 등 종합 판단해야"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은 물론 음주량, 운전자 행동, 경황, 경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넘어섰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인 숙련된 택시 운전자임에도 차량을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으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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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12년의 택시 운전기사 반씨는 2014년 5월 밤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운전하다 9시30분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10시15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반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반씨의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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