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현대위아에 철퇴

과징금 3억6,000만원에 검찰에 고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부당감액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현대위아가 공정위에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7조1, 500억원에 달한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가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모두 8,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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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기간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2,309건의 소비자 배상청구(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에 귀책이 있거나, 혹은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 해당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빼고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5억1,000만원(13.5%) 중 3,400만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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