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내년 급여를 최저임금(2017년) 기준 30%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급여는 현 21만 6,000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뒤 오는 2020년 40%, 2022년 50%를 각각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 40%를 적용할 경우 54만 892원이, 50%를 적용하면 67만 6,115원이 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봉급 인상액 중 일정액수를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