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시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곽상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타인(최씨)와 나눠쓴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다”며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 끼친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소송 의도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0,000여명이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도태우 법무법인 태우 대표변호사는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되는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는 형법상 국가적 법익체계에 속하며 이를 근거로 낸 민사 소송은 사익보호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은 정당한 민사 소송이 아니며 정치투쟁·선전전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결론을 급히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작고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9월25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