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유도"...정부, 추가 稅혜택 등 검토

등록 의무화땐 집주인 반발 등 우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리모델링비 지원 확대 등 추가할듯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인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공동발의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대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예상했으나 국토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임대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집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민간 영역의 전월세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 포기 매물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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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시)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앞으로 일정 수준(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비과세하고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논의는 다음달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돼 이르면 7월 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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