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전속부관 등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인 문 모 소장이 폭언과 욕설에 가혹 행위는 물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공관으로 들어와 공관병과 함께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 번 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문 소장은 공관 텃밭 관리, 수십 개에 달하는 난초 관리 등을 공관병에게 맡겼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 운전병에겐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이 담배를 피울 때 전속 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했고, 회식에서 자신이 입을 사복을 코디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마음에 안 들면 폭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자 중 한 사람이 지난달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육군본부 감찰실은 ‘사적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된 내용은 군형법 제60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문 소장이 받은 조치는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구두 경고’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에 문 소장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을 요구한다”며 “문 소장의 법률 위반과 기본권 침해, 육군의 엉터리 감찰 과정 전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이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한 것은 현대판 사노비 제도이자 군의 오랜 적폐인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가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공관병·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육군은 “지난 5월 12일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단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제기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