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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30개 진단·증명·확인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보건복지부, 9월 21일부터

위반땐 시정명령→업무정지

병·의원이 일반·건강·상해진단서나 진료영상자료 등 30개 증명서류·영상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정안이 오는 9월 21일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이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물릴 수 없게 되고 의료기관 간 편차도 줄게 된다.

행정예고안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30개 증명서류·영상의 최빈값(가장 많이 받는 가격)·중앙값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환자·소비자·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의사가 진찰·검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하는 일반진단서는 현재 10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9월 21일부터는 1만원을 넘겨선 안 된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최고 20만원·3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5만원·10만원을 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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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입학·유학·각종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는 2만원,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진료기록영상은 필름 5,000원·CD 1만원·DVD 2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을 넘는 수수료를 받다 적발된 병·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미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내용·성격이 30개 증명과 유사한데 명칭만 바꿔(예, 진료확인서→내원확인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시된 30항목을 제외한 증명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홈페이지 포함)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수수료를 변경하려면 14일 전에 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게시해야 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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