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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발급비 1만원 내로 제한

9월21일부터 상한제 도입

오는 9월21일부터 병원이 진단서나 진료 영상자료 등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의료기관이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물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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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건강진단서는 2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각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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