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이것(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이유”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8개 안건이 심의 ·의결 조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48일 만에 처음있는 일.
국무회의에서 이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당 후원금이 11년 만에 부활할 예정이다.
이로써 각 정당은 연간 50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 폐지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부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같이 기간제 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어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마약사범 등에 대해 2∼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