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상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관하는 법원 사무관에게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들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받은 후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대법원과 변협은 변호인이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사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 공감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선 변호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사선변호인의 경우 영장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문자 정보의 검색이나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고 △소송 대리만을 목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하는 ‘가장 지배인’ 근절하는 방안 등의 마련에도 합의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오는 9월 5일 3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