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휘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1천969건을 적발,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으로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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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