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자료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늘 28일 오전 8시쯤 서울 남부지검은 자료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은 물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피의자 전환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유미 씨 외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당이 덜덜덜 떠는 이유>허위사실 조작유포는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다른 법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유죄일 확률이 높고 유죄면 10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덜덜덜 떤다”란 글을 작성했다.
[사진=정청래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