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의 이른바 ‘인간띠’ 시위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대사관은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에 비춰 인간띠 집회가 허용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4일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집회 사상 처음으로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을 약 19분간 포위하는 ‘인간 띠 잇기’ 시위를 벌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로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한 공관의 안정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