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자가 원할 경우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만기 시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 해야 한다.
아울러 원금 일부를 분활 상환하는 대출 이용자는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4회(2년씩)까지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에게 저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은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혼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추가로 2,000만원 더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연소득, 임차보증금액 등에 따라 2.3~2.9%로 차등 적용된다.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에는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