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른을 위한 고가의 장난감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런 유행에 편승해 짝퉁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도 느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당국은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싼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프라모델(플라스틱 모형 장난감) 9만2,180개를 부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은 시가로 약 61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4개 업체 11명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다른 4개 업체도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범인 김모씨는 우리나라 특허청 등에 등록된 건담을 베낀 중국 제품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상표·저작권 침해 행위다. 수입 과정에선 물품 대금을 구매가의 30%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고 중국산 가짜 제품에 ‘made in korea(한국산)’ 표시를 하기도 했다.
정품 유통사에 따르면 짝퉁 건담은 조립 과정에서 결합이 맞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싸다는 것만 보고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이런 불법 복제 캐릭터 시장이 커질 경우 막 성장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업체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문화를 즐기는 성인을 뜻하는 키덜트(kidult) 시장 규모는 2014년 5,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1조원으로 커지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또는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짜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짜 프라모델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