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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뼈저리게 후회 중'…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다.

빅뱅 탑(최승현)이 29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빅뱅 탑(최승현)이 29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최승현)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탑은 지난 27일 첫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하며 공판 참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공판은 이례적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많은 인원으로 인한 혼잡을 우려해 법원 측이 내린 결정이었다. 실제로 공판 3시간 전에 준비된 방청권이 모두 소진되는 등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공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탑은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며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다.

빅뱅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빅뱅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연습생 한 모 씨와의 통화내역,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시인한 한 모씨의 진술서, 탑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 측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던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한 씨를 만나게 됐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뤄진 단순 범행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 씨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이며, 보충역 전환 등의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되어 사실상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형벌을 받고 있다”며 “아직 스물 아홉에 불과한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탑 역시 “이 사건은 일주일 간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다”며 “너무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며 거듭 반성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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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탑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빅뱅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빅뱅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이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의 흡연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당시 탑은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오자 2회 흡연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탑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으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으며, 전출 다음 날 탑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지난 9일 퇴원한 바 있다.

또한 탑의 군 복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복역을 마친 뒤 의무경찰로 복무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한편, 탑과 함께 흡연한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탑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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