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법인세·부동산 보유세 인상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국정위,조세개혁방향 발표

문재인 정부가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겠다”며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대신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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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으로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때 적용하는 공제율(산출세액의 7%)의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방안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급효과가 큰 세제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제자 비율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 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도 내년 이후로 넘겼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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