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단독 범행이 맞느냐’,‘윗선 지시가 있었나’, ‘왜 조작했나’, ‘제보 출처가 어디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달 26일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될 때와 같은 청바지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메신저 캡쳐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와 조작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