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다.
유승민 의원 보좌관 남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 원에 자신이 5만 원을 보태라며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에 1, 2심은 “기부자도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주체가 유승민 의원 측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기부자도 비슷한 시기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요청을 받고 기부한 사실이 있다”며 “평소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의 기부를 해 온 점 등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구을)에 출마했던 이재만(58) 후보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 의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것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