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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찰 측, 빅뱅 탑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빅뱅 탑에게 검찰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빅뱅 탑(최승현)이 29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빅뱅 탑(최승현)이 29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은정 기자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 진행에 앞서 탑은 준비해 온 사과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으며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날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어둠 속에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많은 분들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연습생 한 모 씨와의 통화내역,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시인한 한 모씨의 진술서, 탑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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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이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의 흡연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한편, 탑과 함께 흡연한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탑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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