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마 흡연 혐의 탑에 '집행유예' 규형...실형 피할 듯




검찰, 대마 흡연 혐의 탑에 '집행유예' 규형...실형 피할 듯검찰, 대마 흡연 혐의 탑에 '집행유예' 규형...실형 피할 듯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탑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그동안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의 말을 전했다.

관련기사



한편 탑은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