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탑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그동안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의 말을 전했다.
한편 탑은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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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