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 지위 인정 받나

근로자 인정 취지 행정해석

정부부처·국회서 속속 나와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교육부, 이르면 9월 발표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대학원생 조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이 앞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대학입시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빌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속 관계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되는지 등 일곱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은 지난 1987년 현장실습생과 1989년 병원 레지던트(수련의)를 근로자로 인정할 때도 같은 기준을 활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수련의에 대해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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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소속 조교의 임금, 업무 범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21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대학원생 조교들은 장기간 근무하고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교정보공개법으로 대학원생 조교의 처우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지난해 조사한 대학원생 조교 보수를 보면 24개 대학 일반 대학원생 연구조교의 월평균 보수는 54만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135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마저도 제주대를 제외한 32개 대학은 임금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개선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오는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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