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억대 가로챈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검거

해외도주 6개월 만에

선불형 골프회원권 100억원가량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회원권 거래소 대표 박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골프회원권 판매를 명목으로 313명으로부터 총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골프회원권을 시가보다 싸게 준다”고 속여 지인 5명으로부터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가 판매한 골프회원권은 선불로 1,500만~3,000만원을 내면 일정 기간 전국 골프장 20여곳을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면 박씨의 회사가 해당 골프장에 그린피를 대신 입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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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회원권 판매대금 대부분을 회사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베트남에서 도주 6개월 만에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대신 판매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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